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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부는 최근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. 이에 따르면 전체·12세·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의 게임 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사고 팔 수 없다. 지금까지는 아이템매니아나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청소년이 즐겨 이용하는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이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거래돼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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